Europrivacy vs Interprivacy 비교 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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웹사이트 | europrivacy.com | interprivacy.org |
무엇인가 | GDPR에 따른 공식 유럽 개인정보 보호 인증 마크. | 국제적이고 지리적으로 중립적인 개인정보 보호 인증. |
법적 근거 | GDPR에 의해 규제됨. | GDPR의 규정 및 제한 적용 안 됨. |
GDPR 법적 효력 | 예 | 아니오 |
관련 규정 | EU GDPR | EU GDPR, 유럽 평의회 108+ 협약, Global CBPR Forum, 아프리카 연합 말라보 협약, ASEAN 프레임워크, 이베로아메리카 RIPD, PDPS, EU-US DPF. |
적용 지역 | 현재는 EU 및 EEA에 소재한 신청자에 한함. 2026년에 전 세계로 확대 예정. | 지리적 제한 없음. 단, 일부 국가에서는 기준 준수를 방해할 수 있는 규정이 있을 수 있음. |
인증기관 승인 | 인증기관은 GDPR 제43조에 따라 EU 또는 EEA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. | 인증기관은 International Accreditation Forum(IAF)에 소속된 95개 국가 인증기관 중 하나의 승인을 받아야 함. |
공통 혜택 |
법적, 재정적, 평판 리스크 감소. 무형 자산으로서의 가치 및 실사 비용 절감. 확장 가능 (모든 B2B 파트너에게 적용 가능). 제3자의 독립적이고 정기적인 감사로 신뢰 구축. 경쟁 우위 창출. 우선 처리할 데이터에 집중 가능. 컴플라이언스 관리 단순화 및 표준화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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추가 혜택 |
GDPR에서 다음을 입증하기 위해 인정됨: - 설계 및 기본 설정에 의한 데이터 보호 (GDPR 제25조) - 관리자의 적격성 (제24조) 및 처리자의 적격성 (제28조) - 보안 적절성 (제32조) - 벌금에 대한 영향 (제83조) |
EU/EEA 외의 관할권에서도 적용 가능. 주요 지역 및 국제 데이터 보호 규정 및 표준과의 광범위한 정렬. |
공통점 | ||
방법론 | 동일한 방법론. | |
기준 | 매우 유사한 기준. | |
신뢰성 | 동일한 요구 수준. | |
상호운용성 | 쉽게 호환 가능 (이중 인증), 상호 확장 가능. | |
대상 | 관리자와 처리자 모두에 적용 가능. | |
평가 대상 | 데이터 처리 활동, 제품 및 서비스 포함. | |
지원 | 동일한 공식 파트너 생태계, 동일한 아카데미, 동일한 온라인 자료. | |
평가 | 둘 다 무형 자산으로 평가 가능하며 가치 창출에 기여 가능. |